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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기업의 中 광둥성 서비스시장 진출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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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국인투자 산업지도목록의 검토

     

 ○ 광둥성 시장 진출 시 먼저 진출 업종이 '외국인투자 산업지도 목록' 중 어떤 업종에 해당하는지 확인해야 함.

  - 외국인투자 산업지도목록은 중국 정부의 업종별 외국인투자 유치의 방향을 담은 일종의 '인허가 가이드 라인'이라고 할 수 있음.

  - 중국 정부는 2015년 3월 13일 새로운 '외국인투자 산업지도목록(外商投資産業指導目)'을 발표하고 2015년 4월 10일부터 시행

     

 ○ 외국인투자 산업지도 목록은 전체 업종을 '장려-제한-금지'등 3종류로 나누고 있으며, 이에 해당하지 않는 업종은 허가에 해당

  - 장려업종은 설비 수입 시 관세 및 증치세(부가가치세) 면제 또는 환급 등의 우대혜택을 적용하며, 허가도 상당히 용이함.

  - 제한업종은 비교적 엄격한 허가절차를 거쳐야 하며, 금지업종은 원칙적으로 진입 불가

    

신 외국인투자산업지도목록('15.4.10. 시행) 특징

 

□ 해당 업종 관련 법령 및 규제상항 확인

     

  일반 제조업은 해당사항이 없으나, 전략산업과 민감 업종에 대해서는 해당 업종 관련 법령 및 규제사항이 있음에 유의

  - 철강, 자동차 등 주요 전략산업과 유통, 물류, 교육 등 대부분의 서비스업이 이에 해당되며, 개방과 동시에 산업별로 각종 규제사항을 제정해 일종의 진입장벽으로 작용함.

     

  업종별로 국무원의 해당 부처 관련 부서를 통해 진업업종에 대한 법령 및 규제사항을 사전에 파악하는 것이 중요

  - 해당 부처 홈페이지를 통해 관련 법령을 확인할 수 있으며, 해당 부서 접촉 및 변호사 등을 통해 재확인하는 노력이 필요함.

   

□ 외자기업법 및 중외합자·합작기업법 등 특별법률 검토

     

 ○ 외자기업법 및 중외합자·합작기업법은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한 특별법으로, 기본적으로 이들 법령이 우선적으로 적용됨.

  - 독자기업의 경우 외자기업법이 적용되며 합자/합작기업은 중외합자·합작기업법에 따라 설립돼야 함.

     

 ○ 외자기업법 및 중외합자·합작기업법은 포괄적인 규정을 담고 있어 구체적인 사항은 기타 법률을 함께 검토해야 함.

  - 최저 납입자본금 등 회사 설립의 기본요건에 대한 별도 규정은 회사법 등 다른 법률을 참고해야 함.

     

□ 회사법 등 일반법률 적용

     

 ○ 중국 내 회사 설립 시, 내외자 기업에 관계없이 기본적으로 회사법(公司法)의 규정을 적용받게 됨.

  - 중국은 시장경제 심화 등 변화하는 시장환경에 맞추어 2013년 12월 28일 새로운 회사법을 발표, 2014년 3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음.

  - 새롭게 개정된 회사법은 ① 최소자본금 조건을 완화, ② 자본출자 방식을 다양화, ③ 2인 회사의 설립요건 명문화 등 회사 설립의 진입장벽을 크게 완화

     

 ○ 최근 중국 정부의 내외자 기업 간 차별적 조치를 통합하는 과정으로 최근 발표된 외자기업 관련 법령에서는 회사법을 근거법으로 한다고 명문화하고 있음.

  - 중국의 법제화가 빠르게 강화되고 있어, 법률과 중앙정부의 방침이 무엇보다 중요함을 인식해야 함.

  

 ○ 광둥성 정부 운영 콜센터전화 12345를 적극적으로 활용

     

□ 지방정부 내부 지침 및 관행 조사

     

 ○ 중국은 회사 설립에 있어 허가주의를 택하고 있으며, 상당한 행정권을 지방정부에 위임하고 있어 지방정부의 권한이 여전히 큼.

  - 대규모 투자를 제외하고 지방정부가 허가권을 보유하고 있으며, 지방정부는 중앙정부에 사후 보고의 의무만을 가지고 있음.

     

 ○ 지방정부별로 자체 인허가 기준을 설정하고 있어, 이에 대한 사전조사를 통해 입지 및 투자 규모를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함.

  - 지역별 경제력과 산업수준의 차이로 권한 내에서 지역별 인허가 기준이 상이하게 나타나며, 낙후지역의 경우 인허가 과정에서 상당한 융통성을 발휘할 수 있음.

  - 중국 회사법에서는 유한책임회사 최저 납입자본금 3만 위안, 1인 유한책임회사의 최저 납입자본금은 10만 위안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실제로는 지방정부별 요구조건이 상이하게 나타남.

  - 현재 광저우시 내에서도 구역별 납입자본금 기준이 모두 상이해 투자지역별로 세심한 검토가 필요한 만큼, 법률 검토 후 전문가와의 상담이 사전에 필요함.

        

 

자료원: KOTRA 광저우 무역관 자료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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