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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T결제와 Surrender BL의 안전장치

sunwah 0 4497

 

 

수출, 수입, 국내 외 통관 및 국내외 내륙운송 전문 물류업체이자 무역업을 겸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현재 동남아 관련 물류업도 많이 하고 있지만 저희가 직접 동남아에서 고철, 비철 등을 구매하고 있습니다.

우선 제가 느끼는 동남아 관련 무역은 물품이 어떤것인지에 따라서 리스크가 있다고 봅니다.

저희가 진행하는 고철, 비철등은 사기성이 상당히 높은 품목이라 항상 걱정입니다.

 

예를들어 수입자가 수출자 공장에서 컨테이너 작업관련 검수 ( INSPECTION )을 하고 대금 지불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한국에 도착해서 컨테이너를 열었더니 텅 비어 있었던거죠...., 선적지에서 컨테이너 운송도중에 중간에서 컨테이너 문을 채로 뜯어내고 제품을 내린후 다시 문을 닫아 놓은거죠. 이 경우 수입자가 사진찍어 보내고 아무리 항의해도 답 없습니다. 왜냐면 수입자가 보는 앞에서 컨테이너 작업을 완료했고 SEAL 까지 채워서 사진까지 찍어 갔다는 겁니다.

 

극히 일부의 예이지만 동남아의 경우 이런 리스크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1. 우선 FOB로 진행을 하시는게 좋을듯 합니다. 물류와 관련된 부분을 수입자측 위주로 핸드링을 조금이나마 할수 있다고 봅니다. 물품가격을 송금을 하였는데도 불구하고 서랜드를 해주지 않는다면 송금한 근거 서류를 토대로 도착지 물류업체와 협의하시면 처리가 가능합니다. ( FOB 일때만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CIF , CNF의 경우 도착지 물류업체는 선적지에서 보내준 화물을 받아서 핸드링만 하는 역할을 하기때문에 이러한 일에 개입을 하려하지 않습니다. )

 

2. DRAFT B/L은 일반적으로 최종 B/L이 발행되기전 발행하는 CHECK B/L이라 보시면 됩니다. 아무런 효력이 없는 B/L입니다. 그리고 포워드가 발행하는 서랜드 비엘 또는 선사에서 발행하는 서랜드 비엘이 진짜 입니다. 포워드도 비엘을 발행하는 주체입니다. 포워드를 통하지 않고 선사 DIRECT로 진행이 되는 경우 선사에서 발행하는 서랜드 비엘을 받으셔야 합니다.

 

3. 서랜드 비엘을 받고 송금한다면 수출자는 안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서랜드라는것은 수입자측에서 서랜드 비엘 사본으로 화물을 찾을수 있도록 하는건데 수출자 입장에서 서랜드는 해줬는데 물품대금을 받지 못할수도 있다는 생각을 할수 있기때문입니다.

 

어떤게 정답인지는 없습니다. 수출자와 수입자분이 서로를 잘 판단하셔서 결정하셔야 합니다.

포워드를 통해서 진행시 포워드에서 발행하는 House B/L을 받으시면 되구요 선사 DIRECT 진행시에는 선사에서 발행하는 B/L을 받으시면 됩니다. CIF , CNF 로 진행시에는 선적지에서 수출자가 물류까지 쥐고 있는 조건이므로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FOB , EX-WORKS 조건등은 수입자가 물류업체를 지정 / 핸드링 하므로 조금은 편하실겁니다.

선적서류를 받으시면 통관 및 내륙운송 서비스가 가능하며 선적서류를 토대로 어떠한 형태로 진행이 되셨는지도 알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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