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 TT거래경우 서류관련
1) T/T의 경우는 서류작성해서 은행거치지 않고 직접 제가 DHL 로 바이어주소로 서류발송 하는건지?
서류를 직접 바이어에게 보내 주면 됩니다.
2) D/A의 경우 네고시 은행에 INV, PACK 리스트, 은행용 비엘 원본을 제출하는데.T/T의 경우는 은행용비엘을 어떻게 하는지?그냥 회사에서 보관하면 되는지 ( TT의 경우 은행용 비엘이 어떤 용도로 쓰이는지요 )
은행을 거치지 않고 ㅇ리 처리가 되었으므로 은행용 B/L은 회사에 보관 하거나 폐기 해도 됩니다.
T/T의 경우 은행용 비엘은 용도가 없습니다.선박회사에서는 거래 조건이 어떤 것인지 여부와 관계 없이
일관되게 일 처리 하므로 은행용 B/L은 이미 언급한 바와 같이 보관만 하면 됩니다.
3) T/T로 선금을 모두 받고 컨테이너를 선적하였는데..입금처리는 은행하고 어떻게 해야 하나여?
D/A의 경우는 바이어가 REF NO을 따로 입금 시 자동 D/A 처리되거나. 입금 시 D/A 처리요청을 은행에 하는데.. T/T의 경우에는 일단 선금입금 시 전신환입금으로 TT로만 입금통지만 되어있는데.,,어떤 INV 에 관한 입금인지, 은행하고 입금에 관해 처리 해야할 일이 있는지?
입금 처리는 은행하고는 무관 하므로 회사 장부상 처리 및 세무 처리만 제대로 하면 됩니다.
따라서 은행하고 입금에 관한 처리 해야 할 일은 없습니다.
4) D/A 결재조건으로, 그 건에 관해 원산지증명서를 작성, 발급받았는데.. 지금 보니깐.. 인보이스 일자가 2008년이 2007년으로 잘못되어있어요..이미 서류는 발송하였는데..바이어 입금결재나 ..기타 등등 관련해서
혹 큰 문제가 되는 것인지? 다시 발송해야 되는지? 제대로 된 날짜로 작성 하여 급히 다시 보내 주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나라에 따라 까다롭게 처리하는 국가도 있으므로 똑바로 작성된 것을 보내 주어야 바이어가 불이익을 당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