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통관절차 _ 식품, 화장품
화장품 수입허가 절차
1. 수입화장품 비준(등기)
중국은 화장품을 특수용도화장품과 非특수용도화장품으로 분류하여 관리하고 있는바,
특수용도화장품(모발육성, 머리염색, 파마, 탈모, 헬스, 악취제거, 자외선차단 등 용도로 사용되는
화장품) 수입 시에는 국가식품약품감독관리국(“중국 식약청”)의 심사를 통하여 비준을 받아야만
수입할 수 있으며, 非특수용도화장품(비누는 非특수용도화장품에 속함) 수입 시에는 중국 식약청에서 등록(備案)하여야만 적법하게 중국으로 수입할 수 있습니다.
즉, 중국으로 수출 예정인 화장품 자체에 대하여, 한국의 화장품생산업체를 신청인으로 우선 중국
식약청에 수입화장품 비준서류(또는 등기서류)를 취득하여야 하고, 비준서류(또는 등기서류)를
취득한 화장품만이 중국으로 수출이 가능합니다.
2. 화장품 수입업자 등기
중국은 수입화장품의 수입업체에 대한 등기備案)제도를 실시하는데, 중국의 화장품 수입업체는
소재지 품질검사검역부서에서 화장품 수입업자 등기를 하여 등기번호를 취득하여야만 외국화장품을
수입할 수 있습니다. 화장품 수입업체 등록은 특별한 자격요건을 요하는 것이 아닌바, 수출입자격을
보유하고 있는 업체 면신청이 가능하겠고, 등록에 필요한 시간은 통상적으로 1개월 정도입니다.
수입화장품 수입업체 등기를 완성한 수입업체는 외국화장품을 수입할 수 있는데, 수입화장품 통관
수속 시에 해당 수입화장품의 비준서류(또는 등기서류) 및 화장품 수입업체 등기번호 등 서류를 제출
하여 품질검사검역부서로부터 수입화장품에 대한 검사를 받게 됩니다.
1) 우선 中國預防醫學科學院環監所(중국예방의료과학원경감소)에서 화장품 검사를 받고 -> 화장품생산업체가 신청인
(홈페이지: http://www.hygiene.cn.net)
2) 화장품 검사보고서(中國預防醫學科學院環監所검사보고서) 및 進口化粧品衛生許可申請表(화장품건강허가신청서)등
관련서류를 中國衛生部食品化粧品監督審批辦公室(중국건강식품 및 화장품 승인공사)에 상정, 심사후
화장품위행허가증을 받음.
홈페이지 : http://www.moh.gov.cn
관련페이지 들어가기 : 衛生法制與監督(건강 법률 제도 및 감독)란 →中國衛生監督(중국 건강 검사)
→健康相關産品批件數據庫(건강제품 승인 데이타베이스)
이상 과정을 거쳐 수출입때 국가품질감독검사검염국에서 발급한
입경화물통관서(certificate of inspection for import good) 준비해야 합니다.
식품수입 절차
1. 식품수입 일반 절차
중국에서 외국산 식품을 수입하는 일반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가. 식품수출입계약을 체결.
나. 계약에 따라 관련 물품을 중국내 수입예정지 무역항(口岸)까지 운송.
다. 검험검역주관부서에서의 검험검역(檢?檢疫)에 통과.
라. 세관에서 통관수속을 한후, 물품을 중국내로 반입.
2. 소요서류
검험검역과 세관 신고절차에서의 소요서류는 구체 수입지역에 따라 일정한 차이가 있을 수는 있지만,
크게 다르지는 않을것으로 사료되는바, 아래서는 북경시를 예로 들어 식품 수입 시의 관련 절차에서의
소요서류에 관하여 검토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1 검험검역 시의 소요서류
가. 수입물품세관신고서
나. 무역계약
다. 포장명세서(?箱?)
라. B/L
마. 운송증빙서류(???票)
바. 원산지증명
사. 위생평가자료
아. 기타 요청서류
한편, 예포장식품(?包?食品) 수입 시, 상기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는 외에 또 아래 조건에도 부합되어야 합니다:
가. 물품주 또는 그 대리인이 이미 북경검험검역부서에서 수출입예포장식품표식의 등록을 하여 등록코드를 취득하였을 경우, 동 등록코드로 신고할 수 있음.
나. 물품주 또는 그 대리인이 북경검험검역부서에서 수출입예포장식품표식을 등록하지 않았을 경우, 신고 시, 상기 서류를 제출하는 외에, 다음과 같은 서류도 제출하여야 함: 중문표식샘플, 샘플의 번역본 및 부서에서
요구하는 기타 관련 서류. 그중, 중문표식의 샘플은GB7718-2004(?包?食品??通?)의 관련 규정에 따라 작성하여야 함.
2-2 세관 통관 시의 소요서류
가. 수출입물품세관신고서
나. 票(송장)
다. 무역계약
라. 포장리스트
마. B/L
바. 적하목록(??)
사. 세관신고대행 권한위임장
아. 수출입 관련 허가증서
자. 기타 서류
참고로 본건과 같은 물품 수입 시, 상기 검험검역절차와 통관절차는 통상적으로 세관신고자격을 구비하고 있는 대행업체나 세관신고인원(報關員)에게 위임하여 진행하게 되기 때문에 향후 구체 수입지역을 정하신 후, 본건 수입업무를 담당하게 될 대행업체 또는 세관신고인원을 통하여 상기 소요서류 등에 관하여 재차 확인하여 보심이 바람직하겠습니다.
의료기기 수입절차:
《醫療器械監督管理(감독 및 의료 장비 관리)조례》和《醫療器械注冊管理(의료 기기 관리에 대 한 인증서 등록)방법》에 의하여 수입의료기기는 등록제를 실시합니다.
이외에 중국에서는 작년부터 제품에 대하여 3C강제인증제도를 실시하는데, 7종의 의료기기도 강제인증품목에 포함이 됩니다. 귀사의 제품은 강제인증 품목에 포함되는지?
상세한 정보는 國家質量監督檢驗檢疫局(감독, 검사 및 검역 국에 대한 상태 관리)
사이트: www.apsip.gov.cn에서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