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율의 종류
1. 기본 관세율
기본 관세율은 우리나라 국회에서 법률의 형식으로 제정한 세율을 말하며, 관세법 별표 관세율표에 품목별 세율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2. 탄력 관세율
가. 탄력관세제도(Flexible Tariff System)란? 법률에 따라 일정한 범위 안에서 관세율의 변경권을 행정부에 위임하여 관세율을 탄력적으로 변경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급격하게 변동하는 국내외적 경제여건 변화에 신축성 있게 대응하여 관세 정책을 보다 효과적으로 수행하는 제도입니다.나. 탄력관세율의 종류
덤핑방지 관세(관세법 제10조)
외국의 덤핑판매에 대하여 국내 산업을 보호할 필요가 있을 때 부과
※관련 자료: 덤핑방지관세 부과 대상 물품 현황보복관세(관세법 제11조)
우리나라의 무역이익을 침해하는 나라로부터 수입되는 물품에 대하여 피해상당액의 범위 안에서 관세부과
※현재 부과품목 없음긴급관세(관세법 제12조)
특정 물품의 수입증가로 인하여 국내 산업이 피해를 받거나 받을 우려가 있을 때 부과
※현재 부과품목 없음
조정관세 (관세법 제12조의 2)
물품 간 세율 불균형 해소, 국민보건, 환경보전, 소비자 보호, 국내시장 및 산업 기반 보호 등을 목적으로 부과※부과품목 및 세율은 "법령정보" 참조 농림축산물에 대한 특별긴급관세(관세법 제12조의 3)
국내외 가격 차에 상당한 율로 양허한 농림축산물의 수입물량이 급등하거나 수입가격이 하락하는 경우 양허한 세율을 초과하여 부과※부과품목 및 세율은 "법령정보" 참조 상계관계(관세법 제13조)
외국에서 보조금 또는 장려금을 받은 물품의 수입으로 인한 국내 산업의 피해방지를 위하여 부과※현재 부과품목 없음 편익관세(관세법 제14조)
관세에 관한 조약에 의해 관세 상의 편익을 받지 아니하는 특정 국가에서 생산된 특정 물품이 수입될 때 기존 외국과의 조약에 의해 부과하고 있는 편익의 한도 내에서 관세에 관한 편익을 부여하는 것※편익관세의 적용 대상 국가
계절관세(관세법 제15조의 2)
가격이 계절에 따라 현저하게 차이가 있는 물품으로서 동종물품, 유사물품, 대체물품의 수입으로 인해 국내시장 및 산업이 피해를 받거나 받을 우려가 있을 때 부과※ 현재 부과 품목 없음
할당 관세(관세법 제16조)
특정 물품의 수입촉진, 수입가격이 급등한 물품의 국내 가격 안정, 세율 불균형 해소를 목적으로 특정 물품의 수입에 대하여 일정한 수량의 쿼터를 설정하여 놓고 그 수량 또는 금액만큼 수입되는 분에 대하여는 무세 내지 저 세율을 적용하고 그 이상 수입되는 분에 대하여는 고세율 적용
3. 양허관세율(국제협력 관세)
양허관세율이란?
○ 양허관세율은 우리나라의 통상과 대외무역증진을 위하여 특정 국가 또는 국제기구와 조약 또는 행정협정 등으로 정한 세율입니다.
○ 종류
- 협정주체별 :
양국 간 협정에 의한 세율
다국 간 협정에 의한 세율
-협정종류별 :
WTO 협정 일반 양허 관세율
WTO 협정 개도국 간의 양허 관세율
방콕협정 양허 관세율
개발도 상국 간 무역 특혜제도(GSTP) 양허관세율
특정 국가와의 관세협상에 따른 국제 협력 관세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