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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의 D.A/ D.P 방식의 결재방식

sunwah 0 4586

1. 의의


수입자가 신용장 등에 의한 대금결제에 대한 신용을 제공하지 않아도 수출자가 수입자를 믿고 수출물품을 선적 후 선적서류와 함께 수입자 앞으로 환어음을 발행하여 은행을 통하여 대금을 회수하는 결제제도다.
은행은 단순히 수출자와 수입자의 물품대금 결제를 도와주는 단순 추심업무만 취급하며 결제 과정에 어떠한 책임도 없다.

2. 지급인도조건(D/P: Document against Payment)


수출자가 수출물품을 선적한 후 수입자를 지급인으로, 수출자를 수취인으로 일람불(At Sight)어음을 발행하여 선적서류와 함께 거래 외국환은행에 추심을 의뢰하고 의뢰받은 은행(추심의뢰은행)은 이를 수입지의 은행에 추심요청을 하게 되고 이의 요청을 받은 추심은행(수입자의 거래은행)은 어음지급인(수입자)이 환어음 대금을 지급함과 동시에 선적서류를 수입자에게 인도하고 그 대금을 추심의뢰은행(수출자의 거래은행)에 송금하여 수출자가 수출대금을 영수하는 거래방식

3. 인수인도조건(D/A: Document against Acceptance)


수출자가 기한부환어음을 발행하여 추심은행을 통하여 수입자에게 제시하면 수입자는 어음상에 “Accept”라는 표시와 함께 서명하고 환어음을 인수하고, 추심은행은 수입자에게 선적서류를 인도하면, 추심은행은 어음의 지급 만기일에 어음지급인(수입자)으로부터 대금을 지급받아 추심의뢰은행에 송금하면 수출자가 대금을 영수하는 거래방식

4. D/A, D/P의 차이


무신용장방식에 의한 환어음의 일람 불 추심인가, 기한부 추심인가의 차이다.
여기서 D/A, D/P 방식의 추심거래는 대금지급의 보증이 없으므로 수출자로서는 D/P 방식의 경우 수입자가 대금지급 전에는 물품의 인수가 불가능하여 결제위험이 적으나 D/A 방식의 추심거래는 대금회수불능의 위험에 항상 대비해야 한다.

5. 거래 과정


D/A, D/P 거래는 다음과 같은 과정을 거쳐서 종료된다.

(1) 매매계약의 체결
물품매매 당사자 간의 D/A 또는 D/P 계약을 체결한다.

(2) 물품선적
수출상은 수입상과 약정한 대로 물품을 선적한다.

(3) 추심서류의 제시 및 추심의뢰
수출상은 계약서에 약정한 서류, 예컨대 상업 송장, 선화증권, 보험증권, 포장명세서, 원산지증명서에 환어음을 발행하여 거래은행인 추심의뢰은행을 통하여 추심은행 앞으로 수출대금에 대해 추심요청을 하여 줄 것을 의뢰한다.

(4) 추심서류 도착통지
추심은행 측에 추심서류가 도착하면 지급인인 수입상에게 서류도착통지를 한다.

(5) 어음지급 또는 인수와 서류인도
D/P 거래인 경우에는 어음지급, D/A 거래인 경우에는 어음인수를 행한다. 이와 동시에 추심은행은 서류를 수입상에게 인도한다.

(6) 대금의 송금
제시은행 및 추심은행은 수입상으로부터 받은 추심대금을 추심지시서상의 지시에 따라 상대은행에 송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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