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 가격조건 해설 FOB, CIF 등
FCA, FOB, CNF(과거의 용어이며 현재의 정확한 용어는 CFR), CIF라는 것은 가격조건 또는 인도조건이라고 부르는 무역에서의 거래조건입니다. 통관방식이라는 표현은 부적절하며 이러한 조건들은 수출상과 수입상 간의 무역에 소요되는 비용과 화물에 대한 위험을 정하는 방식이라고 하여야 정확한 표현입니다.
통관의 경우 기본적으로 수출통관은 수출상이 수입통관은 수입상이 하는 것입니다. FCA는 Free Carrier의 약자로 운송인 인도조건이라고 부르며, 복합운송을 이용하는 경우에 사용하는 것이 적절하며, 수입상이 수배한 운송인이 수출국의 특정 장소(주로 내륙의 화물터미널)에서 화물을 인수하여 가는 방식입니다.
수출상은 운송인에게 화물을 인도할 때까지의 비용과 위험을 부담하며, 그 이후는 수입상이 비용과 위험을 부담합니다. FOB은 Free on Board의 약자로 본선 인도조건이라고 부르며, 해상운송을 이용하는 경우에 사용합니다.
수출국의 선적항에서 수입상이 수배한 선박에 선적이 완료될 때까지의 비용과 위험을 수출상이 부담하며 그 이후의 비용과 위험은 수입상이 부담합니다. CFR은 Cost and Freight의 약자로 운임포함인도조건이라 부르며, 해상운송을 이용하는 경우에 사용하며, 이 조건은 FOB에서 발전한 조건으로 비용과 위험이 나누어지는 시점이 다른 특이한 조건입니다.
다시 말하면 수출상은 선적항에서 자신이 수배한 선박에 화물을 선적하면 화물인도가 이루어지는 것이나 비용은 도착항까지의 운임을 수출상이 부담하는 조건입니다. CIF는 Cost, Insurance and Freight의 약자로 운임, 보험료 포함인도조건이라 부르며 해상운송을 이용하는 경우에 사용합니다.
이 조건 역시 FOB에서 발전한 조건으로 비용과 위험이 나누어지는 시점이 다른 특이한 조건입니다. 다시 말하면 수출상은 선적항에서 자신이 수배한 선박에 화물을 선적하면 화물인도가 이루어지는 것이나 비용은 도착항까지의 운임 및 해상보험료를 수출상이 부담하는 조건입니다.